서울 강남구 의회가 재산세를 50% 내려 주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켜 '재산세 인하 불가' 입장을 취해온 강남구와 마찰이 예상된다.
강남구의회는 4일 임시회를 열어 탄력세율 50%를 적용해 재산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탄력세율 50%가 적용되면 재산세율(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대비 0.15∼0.5%)이 절반으로 떨어져 결과적으로 부과세액도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
표결에는 재적의원 26명 중 25명이 참가, 찬성 18표에 반대 7표가 나왔다.
강남구는 "재산세를 인하해도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일부 대형 아파트 주민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세수 부족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남구는 의회 재의 요청 등 다각적인 대처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