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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73]
8.31 부동산종합대책(세제부문)

 

<세무사사무소 부동산관련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8월 31일
   발표된 ‘부동산종합대책’ 중 세제부문을 도표로 요약했다.>


■ 8.31 부동산종합대책(세제부문)

구  분

주    요    내    용

취

득

단

계

 실거래가 신고제도

- 2006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하며, 취·등록세 실거래가로 과세 전환

취·등록세 세율 인하

- 개인간 주택거래에 한해서만 세율 인하(기존 4%  → 2.85%로 인하
   ⇒ 기존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주택은 취·등록세율 인하효과를 누릴 수 있으나 그 외 소재주택은 과표가 실거래가로 전환됨으로 인해 세율 인하효과 상쇄될 가능성도 상존

보

유

단

계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 현행 개인별 합산에서 2006년부터는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
- 재산세는 이전 그대로 물건별로 과세

종부세 과세기준 하향

- 주택은 현행 기준시가 9억초과에서 2006년부터 6억초과로 과세기준 하향
 - 나대지는 현행 기준시가 6억초과에서 2006년부터 3억초과로 과세기준 하향
 - 사업용 토지는 40억 초과

종부세 과세표준

적용률 상향

 - 현행 종부세는 과세표준의 50%에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2006년부터는  과세표준 적용률을 70%로 상향하고 2009년부터는 100%로 현실화할 예정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 상향

- 현행 종부세는 직전연도 총 세부담의 150%이나 이를 300%로 상향조정
- 재산세는 직전연도 재산세의 150%로 현행 상한선 그대로 유지

양

도

단

계

1세대2주택

양도세 중과

- 1세대2주택자에게는 50% 단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대상 : 서울, 경기, 광역시 소재 주택과 그 외 지역 기준시가 3억초과 주택
 - 1세대2주택 중과세는 2007년부터이나, 실거래가 적용은 2006년부터 시행

부재지주 농지·임야

양도세 중과

- 개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및 부재지주 농지·임야·목장용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2007년부터 6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 공제 배제
 - 법인 소유 비사업용 나대지 등에 대해서 법인세특별부가세 30% 추가 과세

대토시 비과세 

요건 강화

- 자경의 정의 명확화 :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할 것 (농지법 제2조와 소득세 규정을 일치시킴)
 - 감면한도를 5년간 1억원으로 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 1세대1주택자에 한해 15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45% 신설
 - 현행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25%, 50% 공제율 폐지
   ⇒ 고가주택을 장기보유한 경우 금년내에 양도시 절세 가능

 

 

세무사신문 제422호(2005.10.1)

 [조회: 2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