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으로 일정과목에 대해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은 12학점, 경영학은 9학점, 경제학은 3학점 등을 이수해야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또 1차시험과목 가운데 경제학, 경영학을 일정학점(24학점, 80점이상) 이상 이수한 경우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인센티브제가 도입되며 영어시험을 토익 등 공인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하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회계학 배점도 타과목에 비해 1.5배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0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회계사 2차시험에서 과목별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모두 합격처리되는 절대평가제가 도입된다.
이번 절대평가제 도입으로 선발인원이 갑자기 줄어드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점수에 미달하더라도 선발예정인원을 채우는 최소 선발예정인원제도도 운영된다. 이 밖에도 2차시험의 일부과목에서 일정점수 이상 획득한 경우에도 해당 과목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합격을 인정해 주는 부분합격제도도 도입된다.
제 383호 (2004.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