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부터 부실과세를 줄이기 위해 납세자와 이견이 있는 사실판단 사항에 대해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하는 ‘과세쟁점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각 지방청에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는 지방청 세원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과장급 4명과 내부조세전문가 3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잘못된 사실판단으로 인한 부실과세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에 대해 납세자와 이견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422호(200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