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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60]
국세 과오납 환급금 작년대비 2.4배 증가

              
    올들어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돌려준 세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달 21일 국회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액은 1조2866억원으로 작년 상반기(5176억원)의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행정소송 등에 의한 쟁송환급이 6197억원, 국세청이 바로잡아 되돌려준 직권경정 환급이 3385억원, 납세자의 착오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이 1486억원에 달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전체의 85.4%인 1조990억원을 차지했고 이어 중부지방국세청 991억원, 대구지방국세청 330억원, 부산지방국세청 316억원, 대전지방국세청 152억원, 광주지방국세청 87억원 순이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과·오납 환급액의 55.8%인 6119억원이 행정소송 패소 등에 따른 쟁송환급으로 작년 상반기 366억원에 비해 16.7배 증가했다.


  박병석 의원은 “국세청이 잘못해 세금을 많이 받고 돌려주는 세금이 매년 수천억원대를 반복하는 것은 과세업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일단 과세하고 보자는 식의 행정편의주의적 행태를 버리고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422호(2005.10.1)

 [조회: 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