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4일 "과세자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면세점 하향 조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과세자비율 인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면세점은 일정한 가격이나 수량 이하의 과세 물건이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한계점을 뜻한다.
그는 "과세자비율을 높이겠다는 의미는 성장위주로 과세 기반을 넓히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과세자비율 확대 목표치 여부와 관련, "중장기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현재 50%인 과세자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선진국과 같은 80%로 맞추겠다는 등 구체적인 목표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기자설명회에서 "과세자비율이 80% 정도에 달하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낮다"며 "과세자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