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한이 오는 25일로 다가왔다.
국세청은 5일 "개인납세자 62만2천명, 법인납세자 39만1천명 등 모두 101만3천명의 납세자들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2천203개 법인을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특별관리 대상은 ▲음식점.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종 417개 ▲부동산임대 등 서비스업 581개 ▲도.소매업 381개 ▲기타 824개 등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11일까지 특별관리 사유를 적은 안내문을 해당 납세자에게 발송한 뒤 불성실 혐의가 짙은 사업자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자료상 기동대책반 등을 편성, ▲세금계산서 수수 ▲부정 공제.환급 ▲자료상 거래 ▲수출 관련 서류 위.변조 등을 했는지 집중 분석할 계획이다.
제갈경배 부가가치세 과장은 "예정신고 마감일을 앞둔 오는 22일은 휴무토요일이지만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특별근무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