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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235]
고지전 통지서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9-23     조회수  2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고지전 통지서
 
 

1.사실관계

 

1)고지전통지서내용

 

발송일자:2005.08.22. 과세대상:세목;증여세,연도;2005

과세내용:증여일 2005.02.14

증여물건:부산 해운대 우동(토지.건물)

과세내역:증여세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증여세 결정 고지할 예정임

결정할 내용:예상고지세액;40,000,000원

결정증여가액;200,000,000원 과세표준;200,000,000원 산출세액;32,000,000원 납부세액40,000,000원

 

2)납세자의 현황(병)

 

갑의호적등본상의내용

갑(남),을(여)은 혼인신고일;1998.03.04,협의이혼신고일;2002.01.16

갑(남),병(여)은 혼인신고일;2002.07.30,협의이혼신고일;2005.03.04

 

3)재산이동상황

A(토지,건물);갑이 갑의어머니로부터상속 2000.8.25 ,갑은2005.2.7 등기원인을 증여로하여 병에게 등기이전

A(토지.건물)은 같은지번에 토지(180제곱미터),건물 블록주택(59), 평블록주택(84)

 

4)갑과을은 증여당시와 현재까지 A(토지,건물)이외에는 부동산은 없음

 

2.세무서의 의견

 

협의이혼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혼하기전에 증여를 하였기에 실질이 이혼위자료의 성격이라고 주장함

 

3.질의및 저의생각

 

1)증여등기가 이혼하기전인데 부부간에 증여로 보아 증여세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2)등기부등본상의 증여를 부인하고  이혼위자료로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있느지요

3)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이경우에 1세대1주택1과세에 해당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0-03
 
 

답변드립니다.


1. 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를 증여세로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이므로, 과세관청에서는 갑이 부부관계가 해소된 병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즉, 세무서에서 협의이혼서류를 제출 요구하는 것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며, 통상적인 경우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및 이혼합의가 동시이행되는 것이 관례인 데,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등기는 지체없이 이행하고 이혼신고는 판결이후 3월이내에 하면 되는 것이므로 실제의 이혼 합의일이 이혼신고일로부터 3개월전인 12월 4일인 경우에는 이혼이 먼저이고 주택의 증여등기는 배우자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배우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것입니다.


3. 그러나 협의이혼의 효력은 당사자간의 협의이혼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또는 가정법원의 협의이혼 확인사실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대법원 판결 83므11(1983.7.12), 위 확인서에 근거하여 3개월 이내에 호적법상의 절차에 따라 이혼신고를 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호적법 제792조의 2(협의이혼의 확인)), 가정법원의 확인판결이 있은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협의이혼확인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혼의 효력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사 이혼협의 이후에 증여를 하였다하더라도 배우자관계의 해소일은 이혼 협의일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협의이혼확인서에 의한 협의이혼 신고일(2005.3.4)이 되는 것이므로 본건의 경우 그 실질이 위자료의 성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호적법상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액 3억원을 공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4. 세법상의 판단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위자료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증여시점의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는 호적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호적법의 판단은 법률상의 신고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지 당사자간의 이혼협의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의 배우자(내연의 부부관계)인 경우일지라도 배우자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등 호적관계에 있어서는 법률상의 형식관계를 기준으로 하고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5. 이혼위자료 조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등기라는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한다면 마땅히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시가가 6억원이하 라는 것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견해로는 (3)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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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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