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6일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발생하는 자치단체의 지방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종부세 교부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04년 말 종전의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개편함에 따라 시.군.구의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데 따른 것이다.
이 교부기준에 따르면 6천513억원으로 추산되는 종합부동산세중 작년보다 줄어드는 지방세의 감소분인 4천억원을 우선 시.군.구별로 배정하고 잔여액 2천513억원은 재정여건과 부동산 보유세 규모, 지방세 운영상황을 감안해 시.군.구별로 산정해 교부하기로 했다.
잔여액을 산정할 때는 재정여건 80%, 지방세 운영상황 15%, 부동산 보유세 규모 5% 등의 비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보전대상에서 지자체간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재산세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가 줄어든 부분은 제외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지자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교부를 종부세 징수시기를 고려해 매년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하되, 예산이 허용하면 그 이전에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