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9-12 조회수 2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과세불복청구 수임계약서 인지세
납세자의 과세불복청구와 관련 불복청구대상세액 5천만원이며 위임수수료는 감액세액의 30%로하는 즉 수수료한도금액만을 정하는 수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불복절차의 진행결과에 따라 감액세액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1. 인지세과세여부와
2. 얼마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답변자 변판석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9-12
o 세무사법 제2조의 직무와 관련한 수임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 1항 제3호의 "도급및 위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에 따라 계급정액세를 적용하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됩니다.
o "도급및 위임에 관한 증서"로서 귀 질의와 같이 납세자로 부터 받아야 할 대가가 정해지지 아니하였으나 수수료의 한도금액 5천만원 x 30% = 15백만원은 정해져 있으므로 한도금액을 기재 금액으로 보고 (인지세법 시행령 8조) 수입인지 2만원을 각 계약서마다 貼附(혹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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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