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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정 1년째 표류
[연합뉴스 2005-10-10]

 

   중장기 재정운용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국가재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1년이 다돼 가지만 여야간에 입장차만 노출된 채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체계적인 국가채무관리나 추경편성 등이 법적인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있다.

 

   9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재정운용의 기본틀을 만든다는 취지하에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한 '국가재정법안'을 만들어 지난해 10월19일 국회에 제출, 현재 운영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지난해 12월 국회의 예산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건전재정법안을 별도로 제출, 여야간에 이견을 노출했다.

 

   국가재정법안은 앞으로 공적연금이나 통일비용 등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매년 국채와 차입금 상환실적 및 상환계획, 증감전망 등을 포함하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 10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또 추경편성 요건도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발생 또는 발생우려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급한 재정지출 필요 ▲법령에 의해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의 발생 또는 증가 등으로 명기, 지금보다 훨씬 구체화했다.

 

   현행 예산회계법은 '예산성립후 생긴 사유로 인해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로 포괄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이 제출한 국가건전재정법안은 중앙정부 등의 국가재정과 관련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거나 손해를 입은 때에는 국민이 그 손해의 예방, 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납세자소송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 추경편성 조건을 '공황이나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변화'로 규정, 추경예산 편성의 남발을 막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여야간에 이처럼 이견이 노출되자 정치권은 지난 4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제정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이 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법안이 처음 제출된지 1년이 지나 다시 정기국회에서 의견조율을 하게됐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올해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정치권에서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나 보자는 입장이고 그 마저도 적극적인 것은 아니어서 언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다"며 "하루빨리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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