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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878]
법인본사이전에 따른 등록세 중과질의

 

질문일  2005-09-15     조회수  2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법인본사이전에 따른 등록세 중과 질의
 
 

A법인은  살립한지 10년이상되었으며,서울 용산에서 사업을하다 ,인천시 남구의 지방공단지역내로 4개월전에 이전을하였고(임대), 금번 신사업을 위해 인천시 동구의 공업지역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부동산취득에 따른 등록세등은 정상납부하였습니다)

 

이곳으로  법인 본점을 이전하려하였더니,관할 구청에서는  공단지역내의 법인이 기타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등록세가 중과된다고 하여,차일피일 법인이전등기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다망하시더라도 이에대해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9-17
 
 

답변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조례 제39조(지방세법 제138조와 같은 의미임)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대도시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전입에 따른 등기의 경우에는 등록세를 3배로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남동 지방공업단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대도시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일단 본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대고시로의 본점 이전에 따른 등기에 해당되어 중과세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귀 법인이 남동공단내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인 서울특별시에서 이미 10여년전에 설립하였고(설립시 이미 법인등기에 따른 등록세 중과를 받았음) , 동 법인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직접 현재의 동구 공업지역으로 이전하였더라면 등록세 중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것을 4개월 전에 남동공업단지로 이전한 후 동구 공업지역으로 이전하였다하여 등록세를 중과한다는 것은 당해 규정의 문구에만 집착한 해석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시하여 서울에서 설립된 후 4개월 전에 남동공업단지로 본점을 이전한 후 동구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임을 밝히고  등록세 중과의 부당함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즉, 귀 법인은 이미 등록세가 중과되는 서울에서 설립등기를 한 법인이고, 수도권인 인천광역시로 이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조례 제39조【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30조 및 제38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3배로 한다. 다만, 영 제101조 제1항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영 제101조 제3항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


4.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제38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영 제102조 및 시행규칙 제55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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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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