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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간편납세제-근거과세 기반 잠식, 도입 철회"
[조세일보 2005-10-10]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과표양성화 저해할 것"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이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간편납세제'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나섰다. 근거과세 기반을 허무는 제도라는 것이 반대의 중점적인 이유다.

 

윤 의원은 1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세수확보에 전전긍긍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과표양성화 노력은 포기하는 것 아니냐" 며 간편납세제 도입에 대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과도하게 낙관적인 경기전망 예측과 그에 따른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세수부족을 초래하고도 과표양성화를 통해 세원을 발굴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성실납세자에게 세금폭탄을 투하하는 것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있다" 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넓은세원-낮은세율' 이라는 조세제도의 기본방향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대표적인 것이 '간편납세제' 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라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

 

그는 "간편납세제도가 도입되면 감가상각비, 접대비, 기부금 등을 장부의 기록에 의해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세금을 낼 수 있게 되므로 탈세가 한결 쉬워질 것" 이라며 "이는 과표양성화는 요원해 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비록 간편납세제도 도입의 취지가 납세자의 세무신고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기장하는 납세자가 1/2를 넘는 현 상황에서 국세기본법상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근거과세'의 기반을 훼손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와 관련해 윤 의원은 "신용카드의 사용을 줄여 과표양성화를 더디게 하거나 더욱 어렵게 할 것" 이라며 "정부가 그동안 과표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 권장 정책을 사용해 왔고 올해 현금영수증을 도입했는데 현금영수증이 정착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인하하면 신용카드 사용 감소로 과표양성화가 후퇴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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