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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소비성 서비스업 세금규제 철폐 신중해야"
[조세일보]
"간편납세제도 도입 재검토해야"

 

최근 정부가 소비성 서비스업(단란주점, 무도장, 안마업 등)에 대한 광고선전비 손비인정한도 철폐 등 이들 일부 업종에 대한 규제적 세금제도 철폐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노당 심상정 의원이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1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비, 향락산업을 제조업 등 생산적 산업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은 건전한 산업발전과 국민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2005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펴하면서 소비성 서비스업(호텔 및 여관, 단란주점, 무도장, 도박장, 안마업 등)의 광고선전비 손비인정한도를 현행 수입금액의 2%에서 전액 손비인정으로 전환키로 하는 한편 접대비 손비인정 한도액도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 일반 업종의 20%만 인정하던 것을 폐지해 일반 업종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심 의원은 "접대비, 광고 선전비 등의 소비성 경비의 지출은 비생산적 요소로서 업종별 규제의 필요성이 있으며 재경부가 개정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차별폐지' 도 정책적으로 업종간 차별을 두고 있는 다른 규정을 볼 때 맞지 않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예로 재경부가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를 도입하면서 '유흥주점업, 도박장운영업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저해하는 업종' 을 제외했다는 점을 들어 심 의원은 "재경부 스스로가 이들 사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필요함을 시인하고 있다" 며 "소비 향락 산업에 대한 규제차원에서라도 이들 조항의 폐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입장도 피력했다. 심 의원은 "현재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과표양성화율이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한다면 근거과세기반마저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어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는 소득계층간 과세형평성을 위한 세정의 핵심과제인데 만일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한다면 세무조사 등 검증기능이 무력화되어 탈세유인이 발생할 것" 이라며 "제도 도입에 따라 상법 및 회계기준에 의한 정상기업이 간편장부에 의한 특례기업으로 편입돼 복식부기 확대정책을 통한 근거과세기반 확립 정책도 크게 훼손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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