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9-23 조회수 22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분납기한도래전 감액하여신고한 경우 당초신고분 분납할세액중미납액에대하여 무납부고지할수 있나
내용;2005,4,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자진납부는 분납신청을 하였으며 분납기한(6.14)전에 당초신고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다른주택이 업무용주택에 해당하므로,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주택을 1세대1주택의 고가주택으로봄)감액신고하고 분납할세액의 차액을 납부하였다.
2005.7.8 세무서에서 당초신고시 분납할세액에서 미납된세액을 차감하고 예정신고공제액중 해당액을 가산하여 무납부고지하였습니다.그 후 1세대1주택에대한 증빙서류요구,현장확인등의 절차를 거쳐 2005.9.1.거부통지를 하였습니다
1, 신고기한 경과후 납부기한 도래전 감액신고한 경우에도 무납부고지를 할 수있는지 즉 고지하는 시점에서의 신고 내용상 무납부세액은 없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2,세무서는 신고기한 후 감액신고한 것이라고하여 당초신고와 경정청구(감액신고분)를 별도로 보아 무납부고지를 먼저하고 경정청구분의 확인절차를 밟았습니다
납세자는 당연히 무납부세액이 없으므로 고지분은 직권취소할것으로보고 경정청구분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고그후에 고지하면 불복청구절차를 밟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액을 납부하고 불복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고지세액이 체납이되어 가산금이 부과되었습니다.당초고지한 처분이 맞는지 아니면 경정청구에대한 확인절차후 고지하는 절차가 맞는지요
3,행정편의 측면에서는 무납부고지하고 별도의 경정처분에 대한 처분을 하는것이 좋겠지만 조금만 납세자의 고충을 생각한다면 납세자는 예정신고세액공제도 받지아니하는 희생을 감수하고 감액신고한 것이므로, 납부기한시점에 접수되어있는 경정청구분의 과세표준결정절차를 무납부고지와 동시에 병합처리하는게 옳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해결책이나 선례가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9-24
답변드립니다.
1.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의 효력은 수정신고가 있은 날로부터 당해 수정신고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경정청구는 경정청구일로부터 60일이내에 과세관청의 결정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당초신고의 효력은 수정신고인 경우에는 당초 신고일로부터 수정신고일 전일까지이나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의 당초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은 당초신고일로부터 과세관청에서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는 날까지입니다. 물론, 경정청구가 과세관청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신고의 효력이 계속하여 유지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감액신고는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에 해당하므로 감액신고서의 제출시점에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감액신고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이 있는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 떼, 감액신고(=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이 당초 신고내용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결정을 거부한 것이므로 당초신고내용이 정당함을 확인한 것이므로 감액청구에 의한 당초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변경됨이 앖었기 때문에 당초신고내용에 따른 납부가 없었다면 당연히 미납세액이 추징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3. 본건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판단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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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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