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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연합뉴스 2005-10-11]
공정위, 사이버신고센터 개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할인점, 백화점, TV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납품업체와 종사자들의 제보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홈페이지(www.ftc.go.kr)에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고인이 사이버신고센터에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면 이 내용을 조사하고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조치 수준과 정보 제공 등급에 따라 3천만원 내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당자 이외에는 사이버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 내용과 신고자에 대한 비밀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신고 대상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상품의 반품 및 수령 지연.거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납품 대금 감액 및 지연 지급,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광고비.경품비 등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서면계약체결 의무 위반 등이다.

 

   공정위는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을 위해서는 납품업체나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지만 이들이 거래 단절 등을 걱정해 제보나 신고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신고센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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