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및 투기지역 지정이 지가 상승 억제에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주영 한국토지공사 토지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도시연구'(서울시정개발연구원刊) 최근호에 실린 논문을 통해 이같은 분석을 제시했다.
'규제 정책이 서울시 지가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이라는 제목은 논문은 2002-2004년 3년간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분기별 지가 추이를 토대로, 2003년 발표된 정부의 3가지 부동산 규제 시책(10.29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투기지역 지정)의 영향력을 분석한 것이다.
11일 이 논문에 따르면 2002년 1.4분기부터 2003년 10.29 대책 직전까지 서울의 지가는 평균 2.28% 상승했으나, 대책 발표 이후 2004년 말까지 지가 상승률은 1.27%로 1.01% 포인트 떨어졌다.
'10.29 대책'만 보면 비록 지사 상승 추세를 꺾지는 못했으나 상승 억제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논문은 평가했다.
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토지투기지역 지정은 그다지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의 경우 2002년 초부터 2003년 11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전까지 평균 지가 상승률이 2.50%였으나, 지정 이후 2004년 말까지는 1.95%로 0.55% 포인트밖에 낮아지지 않았다.
또 2002년 초부터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2004년 2월까지 평균 2.48% 상승했던 것이 지정 이후 2004년 말까지는 1.86%로 0.62%포인트 하락에 그쳤다.
이 정도 상승률 하락은 통계적으로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논문은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시장 참여자가) 규제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보다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더 크기 때문에 투기수요 억제에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