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9-23 조회수 6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사업자등록과 관련한 폐업문제
시행사로 부터 서로 인접한 동호수인 제1호제2호제3호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사업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각각으로 받지않고 한장으로 받되 다만 사업자등록증상에
제1호.제2호.제3호를 명기하여 받은 바 있으나 최근 그중 한개인 제3호를 타인에게
전매하였을 때 이에 대하여 폐업부가세신고를 별도로 따로 하여야하는지와 하여야 한다면 그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 이천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9-24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정정사유에 해당되어 폐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부가가치세신고대상이 아닌것으로 생각합니다.
건강하시고 세무사업무가 매일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