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2일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세제실)와 국세심판원, 국세청 본청 및 6개 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부터 20일동안 진행될 '납세자 권익보호실태' 특감을 통해 국세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침해 사례, 법과 제도상의 허점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특히 납세 관련 예규나 훈령, 통첩 등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감사원은 국세심판원과 관련, 국세심판원이 잘못된 예규나 법령을 근거로 부당한 결정을 내린 사건은 없는지, 국세심판원 결정과 행정소송 결과가 상반되는 경우는 없는지 등을 감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국세심판원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납세자 입장에서 국세행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라면서 "불합리한 제도나 문제점을 발굴, 시정함으로써 부실과세를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