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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존치' 건의문 채택
[연합뉴스 2005-10-13]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12일 오전 용인시의회에서 회의를 갖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존치를 정부에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도내 시.군의회 의장 31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의장들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혜택을 폐지할 경우 전국의 50%에 해당하는 수도권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연간 3천400억원 늘어나게 된다"며 "이럴 경우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기업활동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도내 중소기업들이 위축되면 국가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서민들의 일자리 기반도 붕괴될 것"이라고 밝힌 뒤 건의문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제도'의 존치를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조만간 청와대와 정부 해당 부처, 국회, 각 정당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의장협의회는 또 이날 회의에서 13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릴 예정인 선거법 개정 반대 전국 기초의원 궐기대회에 도내 기초의원들의 전원 참석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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