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최근 2-3년 사이 부동산을 취득한 23개 도외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부동산 취득후 신고의무 이행 여부, 납세의무 성실도, 업종 등을 1차 조사한뒤 방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23개 도외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도는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신고대상을 누락시켜 지방세를 적게 납부한 경우와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실질거래 사실과 장부 기장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성실하게 세금을 내지않은 경우 추징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28개 도외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9개법인에 1억3천만원의 지방세를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