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9-23 조회수 53
질문자 진경욱(8378), ctajin@kacpta.or.kr
제목 권리금에 대한 과세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받은 권리금은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것으로 보아 과세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시설비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권리금을 받은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지요?
바쁘신와중에도 답변해 주신 전문상담위원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합니다.
답변자 김충환(mgm135) 답변일 2005-10-04
질의 내용으로 보아서 부가가치세법 6조의 사업의 양도에는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의 사례를 참고하십시요.
【제 목】 임대보증금 외에 별도로 받는 권리금 및 임대차계약중도해지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의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사건번호】 서삼46015-11735, 2003.11.06
【질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초 임차인(구)과 임대중 임대차계약(기간 10년, 보증금 3억원)을 해지하고 다른 임차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계약(기간 5년, 보증금 10억원, 월임대료 15백만원)을 체결하면서 권리금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당초 계약해지한 임차인(구)에게 위약금조로 지급한 경우 당해 권리금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등
【회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임대하던 중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 외에 권리금명목의 금액을 별도로 받는 경우 동 권리금명목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초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중도해지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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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