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취급 금융기관을 제한하는 규제가 사라진다.
또 우체국만이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제와 KT의 공익용 특수전화번호 독점 사용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한국규제학회의 용역을 통해 선정된 경쟁제한적 101개 예규와 고시에 대한 폐지 및 개선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규제학회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까지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오는 12월 경제정책조정회의나 국무회의에서 규제 개선 결과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3개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 업무를 비슷한 기능을 가진 다른 금융기관도 다룰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주류의 통신판매기관을 우체국으로 한정한 것은 다른 통신판매업체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기 때문에 폐지하고 KT의 공익용 특수전화번호 독점적 사용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KT는 민영화 이전에 부여받은 '115'번을 꽃 배달 서비스 등 영리 목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어 비슷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11자리 번호 체계를 사용하는 다른 통신 사업자에 비해 차별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
증권업자들이 투자자 보호나 원활한 매매 거래를 위해 매매조건에 대해 합의할 수 있도록 한 증권업자의 공동행위 허용제도도 소비자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어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의료기사 교육을 의료기사 단체에만 위탁하도록 한 고시도 폐지하고 단체 표준 인증기관을 품목별 생산자 단체 외에 민간기업이나 단체가 경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작년에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폐지.개선하기로 합의한 56개 과제 중 변호사 광고 제한 등 21개가 완료됐고 법인약국 설립 금지, 학원수강료 조정명령 제도 등 8개는 외부기관의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외에 법인 안경사업소 개설 금지, 스크린쿼터 제도 등 27개 과제는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며 56개 과제의 개선이 모두 끝날 때까지 반기별로 계속 점검하고 관련 부처에 이행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