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9-26 조회수 2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 면세사업자가 면세 재화를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입액과 수출액과의 차액.즉 일정한 중계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국내에 있는 사업자(면세사업자)가 외국의 사업자로 부터 수산물을 무환으로 수입한 후 수입한 상태로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받아서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무환으로 수출한 외국의 사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 중계무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답변자 김충환(mgm135) 답변일 2005-10-04
질문1)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수출인 경우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수출대금 전체가 됩니다.즉, 외국의 수입업자와 계약한 전체의 수출대금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질문2) 질문2의 경우에는 무환으로 수입한 재화의 책임와 귀속이 실질적으로 국내사업자에게 있으면 중계무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으로 보아서 수출대금이 국내사업자에게 결제돤것으로 보아 중계무역방식의 수출로 보아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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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