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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세제혜택 확대해야"
[연합뉴스 2005-10-17]

 

12월 도입되는 퇴직연금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개발원 산하 보험연구소는 16일 `한국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발전 과제'란 보고서에서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개인연금 납입액을 포함해 300만원이지만 이중 개인연금을 제외할 경우에는 실제 소득공제 금액은 60만원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고 기업의 퇴직연금 갹출분에 대해서도 법인세 감면과 같은 혜택을 줘야 기존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시키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기업이나 퇴직연금 사업자가 부도났을 때 종업원이 퇴직금을 피해없이 받을 수 있도록 미국의 연금급부공사와 같은 지급보증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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