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 OOO세무사
외국의 수출업자와 국내 Agent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수입업자로 부터 대금을 회수하여 Agent 수수료 1%를 제외한 금액을 외국의 수출업자에게 송금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국내 수입업자로 부터 대금을 $로 입급받고 송금 또한 $로 할경우 과세표준 산정시
환율적용시기는 언제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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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0-04
질의 내용으로 보아서 Agent 수수료는 중개수수료이며 과세표준은 중개수수료가 됩니다. 환율적용시기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용역제공완료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유사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십시요.
<인터넷상에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건번호】
서삼-1940, 2004.09.21
【질의】
인터넷 웹을 개설하여 웹상에서 일반고객들이 게임아이템을 매매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거래건당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및 그 과세표준은.
【회신】
1. 사업자가 인터넷상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중개사이트를 개설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그 대가로 하는 것임.
2. 그리고 귀 질의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652, 2000.10.26. 외 1건)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부가46015-3652(2000.10.26.)
사업자가 인터넷상에 재화의 공급에 대한 중개사이트를 개설하여 재화의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그 대가로 하는 것임.
2. 부가46015-1192(1995.6.30.)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타인간의 상행위의 매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개를 하고 받기로 한 대가(중개수수료)를 당해 사업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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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