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9-23 조회수 4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기장의무의 판단
언제나 이러한 공간이 마련된데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초보세무사라 여러가지 두려움과 부족합을 느낌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번에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를 수임하게되어 몇가지 미진한것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지하2층 지상10층의 건물을 약 25억원정도에 경매를 받아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고자 합니다.
건물의 소유주, 즉 개인사업자는 현재 법인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며 개인기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장의무를 판단할때 단독명의 사업장의 전체수입금액전부를 합산하여 판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인사업체는 개인명의의 사업체가 아니므로 기장의무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나 여기서 말하는 단독명의의 사업장이란 업태를 불문하고 개인명의의 제조업체 수입금액과 합산하여 기장의무를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업태의 단독명의 사업장의 전체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존의 개인명의의 제조업사업체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지금 시작하려는 부동산임대업은 당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요 좋은 답변 기대합니다
답변자 백운일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9-23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님의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6항에 의거 부동산임대업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