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라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국심 2005광2130, 2005. 9. 30)
지난달 30일 심판원에 의하면 A씨는 2003년 1기중 (주)D사로부터 공급가액 255만여원인 8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세청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기타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여 A씨에게 부가가치세 3511만여원을 경정고지하자 A씨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M씨가 H사의 개업시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해 사업자명의를 대여했을 뿐 실제 H사의 사업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H사의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국세청은 “A씨가 H사의 사업자등록시 사업자명의를 자신으로 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H사에서 발생된 소득을 자신의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A씨가 장기간 자동차외판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M씨가 일관되게 H사의 실사업자임을 주장하고 사업장 임대자 및 종업원이 확인내용에 의해 M씨가 H사의 실사업자로 판단된다”며 “H사의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M씨에게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거래의 귀속이 명의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세무사신문 제423호(200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