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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상황명세서, 중간예납신고시 제출해도 인정


법인이 주식 등의 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중간예납신고시에 제출하고 단지 법인세정기신고시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국심2005서 1020, 2005. 10. 10)


심판원은 지난 10일 "법인세중간예납신고시 중간예납기간의 주식변동에 대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임의체출하였으나 법인세정기신고시 제출하지 않아 미제출가산세를 부과받은 A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과세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도장공사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기존 주주인 K씨와 Y씨가 L씨외 1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해 증권거래신고를 하고 법인세중간예납신고시 주식변동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했으나 법인세정기신고시에는 주식변동에 대한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처분청은 주식의 변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식 액면가액의 2%를 미제출가산세로 결정해 법인세 180만원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법인세법에서 소정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주식이동을 통한 양도·상속·증여세 등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에게 협력의무를 지운 것이다”며 A법인은 주식 양도에 따른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주식을 양도한 K씨외 1인이 같은날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 등은 A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탈루를 방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 "처분청의 보정요구 사실 등이 없고 다른 주식의 변동상황이 없어 A법인이 중간예납신고시 주식의 변동상황명세서를 기한내 제출한 것은 법정 제출기한 이전에 미리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정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고 판단했다.

세무사신문 제423호(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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