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토지투기지역내에 소재한 토지 3필지(1998년에 증여받은 토지)를 일괄 양도하면서 전체 금액을 매매계약서에 양도가액으로 표시하였고 매매계약서에는 평당 단가가 표시되어 있으며 거래사실확인서에 각 필지 면적에 대한 평당단가를 배분하였습니다.
3필지중 2필지는 농지로서 8년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에 해당되고 1필지는 대지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매매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도 매매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하여야 하는지요.
[회 신]
토지투기지역내에 소재한 3필지의 토지(사례의 경우 2필지는 감면대상 자경농지, 1필지는 과세대상 나대지)를 일괄하여 양도한 경우, 개별필지에 대한 양도가액은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필지별 양도가액이 매매계약서상에 구분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구분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구분기재된 필지별 양도가액이 임의기재이거나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사실상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함)에 의해 안분계산하여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토지 가액에 비례 안분계산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97조, 제100조, 제16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세무사신문 제423호(200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