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토지투기지역인 충남 천안시 성환읍에 소재한 토지(전)를 1987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으며 매도할 계획입니다. 당해 토지 양도시 실가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 기준인지 아니면 증여당시의 기준시가인지요.
[회 신]
의제취득일(1985. 1. 1) 이후에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64조, 제176조의2
세무사신문 제423호(200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