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는 19일 아파트 거주자들의 재산세 납부거부 투쟁에도 9월분 재산세 납부율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시는 아파트 관련 재산세가 전년에 비해 평균 30% 가량 오름에 따라 일부 아파트단지 대표를 중심으로 납부거부 투쟁이 전개됐으나 지난 14일 현재 9월분 재산세 납부율은 81%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징수율 83.6%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우려와 달리 이처럼 높은 징수율을 기록한 이유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모두 72%의 가산금이 추가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는 현재의 징수 추세로 볼 때 올 재산세 최종 징수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92%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안산시 아파트입주자 대표 회장단은 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파트 관련 재산세를 대폭 인상하자 지난달 하순 납부거부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지난 11일에는 시청 앞에서 세금 인하를 촉구하는 항의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임시회를 열어 주택분 재산세에 탄력세율을 적용, 재산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시세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