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는 19일 주택분 재산세 고지방식이 납세자와 행정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주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제주시 등은 토지와 주택을 분리 부과하던 재산세가 지난해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합산 평가한뒤 그 세액을 7월과 9월에 2분의1씩 분할 부과토록되면서 상당수 주민들이 이중부과로 오인하고 있다.
또 자치단체마다 7월과 9월에 주택분 재산세를 고지하며 그 명칭을 '정기분 1차 및 정기분 2차', '제1기분 및 제2기분', '7월분 및 9월분' 등으로 혼용하면서 혼란이 일고 있다.
이와함께 2회 분할납부하는 간격이 2개월로 짧아 납세자 편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고 세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반드시 분할 고지토록 해 행정력 또한 낭비되고 있다.
시는 이에따라 주택분 재산세 고지체계를 종전 종합토지세와 같이 7월과 10월로 변경하고 고지서 명칭도 '제1기분', '제2기분'으로 정하는 한편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0만원 이하의 세금은 분리부과가 아닌 통합부과로 개선해주도록 건의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 7월과 9월, 재산세 변경 부과에 따른 혼란으로 2만여명의 납세자가 민원을 제기,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