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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신고시 필요경비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9-27     조회수  3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양도세신고시 필요경비여부
 
 

바쁘신 가운데 좋은 답변 감사드리며,

 

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시 다음과 같은 경비가 필요경비대상인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토지 취득 후 근린생활지역으로 형질 변경을 하는데 있어 토지의 이웃하고 있는 지번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락과 도로사용승락서를 첨부하기 위하여 합의금 3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위 합의금이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산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자   백운일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9-28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3호에 의거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세무사님의 경우 합의금의 성격이 불분명합니다만 토지와 도로의 사용대가적 성격이라면 임차료의 선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금액 전체(3천만원)가 형질변경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즉, 형질변경을 위해 부득이 이웃토지 등을 임차(사용승락)한 경우라면 3천만원의 선급임차료중 양도시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차료 상당액만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예규;재일46014-145,1997.1.27:재산46014-708,2000.6.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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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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