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인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맞아 불성실혐의 법인 등을 중점관리하고 자료상·부정환급자 등은 철저히 규제한다.
그러나 집중호우 등의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는 개인 62만2000명, 법인 39만1000명 등 모두 101만3000명이며,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불성실혐의 법인 2203개 특별관리 : 국세청은 각종 세원정보를 분석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한 개별 안내문을 지난 11일까지 발송하고 불성실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또 위장·가공자료를 받은 사업자에게 사전에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부정환급 혐의자는 중점분석 대상자로 선정해 현지확인을 거친 후에 환급을 해 줄 방침이다.
지난 7월 확정신고 기간에는 부정환급자 4301명을 적발해 677억원을 추징하고 131건을 세무조사 의뢰대상으로 선정했다.
▲신고기간 중 자료상 단속활동 강화 : 국세청은 지방청 및 세무서에 자료상 기동대책반을 편성해 자료상에 대한 제보를 받고, 신문·인터넷 등을 통한 광고행위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했다.
또 수사기관과 공조해 자료상행위자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 7월 확정신고 기간 중에는 자료상 2명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했으며, 혐의자 225명을 색출해 긴급게시판에 게시하고 조사를 진행중이다.
한편 오는 22일은 공무원 휴무 토요일이나 신고마감일이 24·25일 이틀밖에 없는 점을 감안해 직원들이 특별근무를 하면서 신고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423호(200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