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2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이어 지난 4일과 10·11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간편납세제 도입 추진에 대한 재경위원들의 문제점 지적이 있따랐다.
이날 재경위 소속 의원들은 “근거과세 기반을 무너뜨려 탈세를 조장할 수 있다”며 “공평과세 측면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간편납세제도는 전면 재고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 관심을 집중시켰다. ‘2005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내용 중 간편납세제와 관련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들의 발언 및 서면질의 내용을 게재한다.<편집자>
<김정부 의원 (한나라당) - 10월 4일>
김정부 의원 : 간편납세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이 많아 시행에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납세자로 하여금 간편하게 납세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면서 제도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최경환 의원 (한나라당) - 10월 4일>
1. 근거과세의 양성화·형평성 제고가 우선
- 간편납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근거과세를 위한 기장을 확대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과표를 양성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OECD 회원국 과세자 비율이 80%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50% 정도로 저조한 수준임.
*지난 2004년도 근로소득자의 1인당 세부담이 110만원, 1인당 소비지출은 2400만원인 반면, 자영사업자 1인당 세부담은 52만원, 1인당 소비지출은 2500만원으로 자영사업자와 근로사업자간 세부담 형평성은 갈수록 심화
[질의-1] 이처럼 저조한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어렵고, 현금거래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관계를 완전하게 드러내고 신고·납부할 납세대상자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질의-2] 정부는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과 중소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 과세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2. 정부의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에 역행
-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한 간이과세제도에 문제가 많아 단계적 축소 내지 폐지라는 정부의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에 역행
*간이과세자(연간 4,800만원 미만) : 부가세사업자 394만명 중 164만명(41.7%) 해당
- 현재에도 정부가 간편납세제도의 대상이라고 하는 일정 매출액 이하의 대다수 중소사업자 및 중소기업은 간편장부제도,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제도, 간이과세제도라는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고 있음.
- 또한 간편장부 대상자는 도소매는 3억미만, 제조업은 1억5000미만, 부동산임대업은 7500미만으로 되어 있고, 복식부기 의무자는 세부적으로 대상이 규정되어 있음
- 간편납세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일반기장자와 간편납세 적용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임.
[질의-1]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실질, 형평과세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질의-2] 따라서 성실납세자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간편납세 대상자와 성실납세 비 대상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한 재경부의 해결 방안은?
*만약 간편납세 대상자를 매출신장율 기준으로 선정할 경우, 과거 성실신고도가 낮은 그룹만 혜택
*또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투명하게 노출되는 매출비율을 기준으로 한다면 과거 현금매출을 누락한 사업자가 혜택
3.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에 역행
- 현재 12종에 이르는 중소기업 감면·공제제도를 개산세액공제로 수도권 10%, 비수도권 20%로 일률 감면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킴.
- 창업감면, 중소기업투자, 임시투자 등 각각의 세제감면과 공제제도는 그 나름대로 중소기업 제도를 정착시키고, 중소기업의 투명성 및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서 이를 육성·발전시키고자 하는 정책유도적 목적이 있음.
*국세청 국정감사시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이미 기장풍토가 조성되어 있음으로, 급격한 제도 변화는 납세자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답변함.
[질의] 그런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일관된 세제감면을 전면 배제하는 개산세액 일률적용이 중소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적 유도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지?
※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더욱 어려워지며, 탈세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음.
- 성실한 납세자를 선정하는 선별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
- 과세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성실신고를 담보할 수 없고, 기장확대를 통해 과표양성화 하려는 정부정책과 배치
- 납세협력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대부분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방식과 간편납세제도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중의 비용 부담 초래
4. 국세청 감사에서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국세청과의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고, 국세청 또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납세편의만을 고려한 선심정책으로 치우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움.
윤건영 의원 (한나라당) - 10월 10일
‘넓은 세원-낮은 세율’은 선진 조세제도를 위한 기본방향입니다. 참여정부도 이러한 ‘넓은 세원-낮은 세율’ 원칙에 공감하고 있음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참여정부의 조세정책은 이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즉, 2005 세제개편(안) 중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간편납세제도가 도입되면 감가상각비·접대비·기부금·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장부의 기록에 의해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세금을 낼 수 있게 되므로 탈세가 한결 쉬워질 것이고, 과표양성화는 요원해 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비록 간편납세제도 도입의 취지가 납세자의 세무신고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기장하는 납세자가 1/2를 넘는 현 상황에서 국세기본법상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근거과세’의 기반을 훼손할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 [재정경제부의 과표양성화 정책] (첨부자료 : 재정경제부)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활성화 정책
①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율 조정(1999. 10 도입 → 2001. 8 확대)
②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 조정(2000. 1)
③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도 도입(2000. 1)
④ 현금영수증소득공제제도 도입(2005. 1)
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 지정근거 마련(2005. 1)
□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 개선(2000. 7 시행)
① 과세특례자 → 간이과세자로 전환
②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
□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2000. 7)
② 지출증빙 수취 불이행 가산세 도입(2000. 1)
□ 기장에 의한 성실신고 풍토 조성
① 표준소득율을 대체한 기준경비율제도 시행
(2002. 1)
② 무기장자 가산세율 20%로 상향 조정
(2004. 1)
<심상정 의원 (민주노동당) - 10월 10일>
재경부는 “표준전자장부에 의해 투명한 기장을 하는 성실 중소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과표양성화율이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납세성실도가 가장 낮다고 평가되는 이들에 대해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한다면 근거과세기반마저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과세행정 및 조세로드맵 상으로도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는 소득계층간 과세형평성을 위한 세정의 핵심과제인데 만일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한다면 세무조사 등 검증기능이 무력화되어 탈세유인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기까지 합니다.
과거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세액계산을 간편히 하기 위해서 도입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 소득세법상 표준소득율제도(폐지), 기준(단순)경비율 제도 등은 영세사업자를 보호하려는 당초 도입목적과는 달리 사업자의 과반수가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세정의 큰 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재경부 장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 제도 도입에 따라 상법 및 회계기준에 의한 정상기업이 간편장부에 의한 특례기업으로 편입돼 복식부기 확대정책을 통한 근거과세기반 확립 정책도 크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윤건영 의원 (한나라당) - 10월 11일>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은 조세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서 정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지금의 웃지 못할 현실이 지속되는 까닭은 바로 과표 양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고소득 탈세 사업자가 있다는 이유로 높은 세율을 부과하기 때문에, 성실사업자와 저소득 사업자들의 부담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탈세도 더욱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표 양성화에 더욱 힘쓰고 그만큼 세율을 낮추어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정책 방향입니다.
정부·여당은 한나라당 소득세 감세정책에 대해 소득자의 절반이 면세점 이하이므로 그 혜택이 부자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합니다. 한나라당의 소득세 감세 정책은 과표 양성화와 세율 인하가 그 주요 내용입니다. 반면에 정부·여당의 간편납세제도 도입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그리고 소득세 감세 반대는 결국 과표 양성화를 포기하고 계속해서 높은 세율을 유지하겠다는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과표 양성화 노력은 포기한 채 성실납세자에게만 세금폭탄을 집중 투하하는 정책을 펼 것인지, 아니면 과표 양성화와 더불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양자간 명확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부 의원 (한나라당) - 10월 11일>
김정부 의원 : 공평과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간편납세제도는 전면 재고되어야 합니다. 일본 청색신고제도 도입을 한번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형평성문제, 특히 고소득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문제 이것은 행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번째 분식회계 문제, 분식회계의 세무처리에 대해서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도 정부 내에서도 국세청의 입장이 다르고 재경부의 입장이 다릅니다. 과연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곰곰이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간편납세제도에 관해 여기저기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간편납세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할 용의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박병원 차관 : 의원님 그거는 그 세법검토할 때 세법소위에서 검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뭐 … 저 …
김정부 의원 : 그럼 박차관 대답이 충분히 이 부분은 공평과세와 또 과세인프라 확충을 위한다는 그런 대전제를 깔고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알고 제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사신문 제423호(200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