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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912]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3년 연장

     
 농어촌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제도가 오는 2008년까지 유지된다.


 재정경제부는 당초 올해말 종료할 예정이었던 이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지난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도시민들의 농어촌 주택 보유를 지원하기 위해 대지 200평, 건평 45평이하 등 일정 조건에 맞는 농어촌 주택을 구입, 3년이상 보유하면 기존에 보유한 도시권내 주택을 팔때 양도세를 비과세해주는 것으로 작년초 도입됐다.


 재경부는 당초 지난 8월 마련한 세제개편안에서는 이 제도가 일부 투기세력에 악용되는 점 등을 고려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제를 적용, 폐지하려고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농림부 등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연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423호(2005.10.17)

 

 [조회: 2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