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609]
상품권 이용 제한사항 표시 의무화
[연합뉴스 2005-10-21]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사용 가능 품목, 이용 기간 등 상품권 이용에 제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상품권 등에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품권 발행 사업자는 상품권으로 구입할 수 없는 상품이 있거나 상품권의 이용기간에 제한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품권 등에 표시해야 한다.

 

   다만, 상품권 이용에 제한이 없을 때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상품권 이용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가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초 개정안에 신용카드의 잔여포인트 인정 여부와 사용 방법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었지만 자문회의 논의 과정에서 신용카드 업종을 중요정보 고시 대상으로 지정할만한 요건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안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개정안을 인터넷홈페이지(www.ftc.go.kr)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수정되기 이전의 자료가 올려가 개정안이 잘못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완구에 대해 제품이나 용기, 첨부물 중 한 곳에 작동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했고 귀금속.보석 업종에 대해서도 제품 용기나 첨부물에 순도와 보증기간을 표시,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전화정보서비스업, 체형.피부관리서비스업, 토지분양업, 렌탈서비스업 등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의 적용을 받는 업종으로 추가 지정,해당 업종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조회: 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