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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722]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자금ㆍ세제 지원
[연합뉴스 2005-10-21]

 

   영리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 자금과 조세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기술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여러 분야 기술의 융합 현상이 심화하면서 연구개발의 아웃소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태동 단계에 있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 가장 큰 애로 사항인 연구비와 인건비 등 자금 부족을 해결해주기 위해 연구개발서비스업에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관련법을 개정,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07년 이후 3∼5년 간 1개 업체에 1억원 한도내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연구개발서비스업종을 유망 서비스업종으로 지정,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각종 금융지원을 신청할 때 우대하고 기업부설연구소에 준하는 세제지원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업과 정보처리.컴퓨터운영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관련업종을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재편하고 관련업종의 중소기업 기준을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처럼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정보처리.컴퓨터운영업의 중소기업 기준은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등으로 돼 있다.

 

   아울러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기획평가사 제도를 시행, 전문인력을 키우는 한편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연구개발서비스업 집적시설을 설치해 특구 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방안이 시행되면 2010년까지 300개 이상의 연구개발서비스업체가 신규 설립되고 5천명 이상 이공계 인력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회: 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