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직원들의 근로소득세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더라도 휴업급여 등에 필요한 평균임금은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홍성무 부장판사)는 21일 근무 중 상해를 입어 휴업급여를 받던 강모씨가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산정됐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 부인의 통장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한 평균임금보다 많은 임금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과소신고된 근로소득세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휴업급여를 지급할 것이 아니라 상해를 입기 직전 실제로 받았던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소규모 천막공업사에서 월 187만원을 받으며 근무하다 2002년 5월 허리를 다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받다 평균임금이 과소신고된 근로소득세에 기초해 140만원으로 산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강씨는 2004년 7월 부인 통장으로 매달 187만원씩 입금됐던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며 평균임금 정정을 요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