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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의2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76조의2(간편납세방식의 적용) ①내국법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법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하 ‘성실중소법인’이라 한다)은 제2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에서 정하는 간편납세방식(이하 ‘간편납세방식’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1.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 ‘수입금액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법인 2. 전자장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하는 법인 ②간편납세방식을 적용받고자 하는 성실중소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성실중소법인이 간편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와 그 다음 5사업연도 동안 간편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④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간편납세방식을 적용받고 있는 성실중소법인이 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편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법인의 판정,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유예기간, 전자장부의 적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3(과세표준의 계산특례) ①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5조 내지 제50조 및 제52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손금 계상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포함한다)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1천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동조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제26조·제27조 및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은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에 있어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다경비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과 손금의 범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자산·부채의 평가, 준비금과 충당금의 손금산입, 간편납세방식을 신규로 적용받거나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세액의 계산
제76조의4(세액의 계산)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제55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76조의5 및 제76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6조의5(표준세액공제) ①성실중소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3 제1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 100분의 20(수도권에 소재하는 법인은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의 표준세액공제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6(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①성실중소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직전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당해사업연도의 산출세액 × (직전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금액 / 당해사업연도의 수입금액)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직전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거나 손금을 과다계상한 경우 그 미달금액 또는 초과금액이 경정된 수입금액 또는 경정된 손금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3절 신고ㆍ납부 등
제76조의7(신고ㆍ납부 등) ①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하여 이 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성실중소법인의 중간예납에 대하여는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간편납세방식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성실중소법인에 대하여는 제6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60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납부, 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 2 내지 제76조의 7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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