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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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560]
간편납세제 관련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법률안 (전문)

 

정부가 조세개혁제도의 하나로 도입을 추진중인 간편납세제도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들로부터 문제점이 많다는 연이은 질타를 받는 등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 다음은 지난달 28일 정부가 국회에 접수시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30일 접수시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간편납세 관련내용 전문이다.<편집자>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간편납세 관련부분

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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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의2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76조의2(간편납세방식의 적용) ①내국법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법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하 ‘성실중소법인’이라 한다)은 제2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에서 정하는 간편납세방식(이하 ‘간편납세방식’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1.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 ‘수입금액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법인
  2. 전자장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하는 법인
  ②간편납세방식을 적용받고자 하는 성실중소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성실중소법인이 간편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와 그 다음 5사업연도 동안 간편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④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간편납세방식을 적용받고 있는 성실중소법인이 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편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법인의 판정,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유예기간, 전자장부의 적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3(과세표준의 계산특례) ①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5조 내지 제50조 및 제52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손금 계상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포함한다)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1천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동조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제26조·제27조 및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은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에 있어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다경비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과 손금의 범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자산·부채의 평가, 준비금과 충당금의 손금산입, 간편납세방식을 신규로 적용받거나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세액의 계산


제76조의4(세액의 계산)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제55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76조의5 및 제76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6조의5(표준세액공제) ①성실중소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3 제1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 100분의 20(수도권에 소재하는 법인은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의 표준세액공제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6(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①성실중소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직전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당해사업연도의 산출세액 × (직전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금액 / 당해사업연도의 수입금액)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직전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거나 손금을 과다계상한 경우 그 미달금액 또는 초과금액이 경정된 수입금액 또는 경정된 손금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3절 신고ㆍ납부 등


제76조의7(신고ㆍ납부 등) ①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하여 이 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성실중소법인의 중간예납에 대하여는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간편납세방식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성실중소법인에 대하여는 제6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60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납부, 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 2 내지 제76조의 7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간편납세 관련부분

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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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의2 성실중소사업자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87조의2(간편납세방식의 적용) ①거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하 ‘성실중소사업자’라 한다)는 제2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에서 정하는 간편납세방식(이하 ‘간편납세방식’이라 한다)에 따라 각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1.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 ‘수입금액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업자
  2. 전자장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하는 사업자
  ②간편납세방식을 적용받고자 하는 성실중소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성실중소사업자가 간편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과 그 다음 5과세기간 동안 간편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④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간편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편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사업자의 판정,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유예기간, 전자장부의 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3(과세표준의 계산특례) ①성실중소사업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4조 내지 제54조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각과세기간의 소득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특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33조제1항제5호 및 동항제13호의 규정에 따른 경비는 성실중소사업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③제33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신고사업자의 각 과세기간의 사업용 건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자의 필요경비 계상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 산입한도로 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④제3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모두 합한 금액 중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4조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2.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을 포함한다)
  ⑤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을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성실중소사업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자산·부채의 평가, 준비금과 충당금의 필요경비산입, 간편납세방식을 신규로 적용받거나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세액의 계산


제87조의4(세액의 계산) 성실중소사업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제55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87조의5 및 제87조의6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7조의5(표준세액공제) ①성실중소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3제1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20(수도권에 소재하는 사업자는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와 2 이상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의 표준세액공제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6(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①성실중소사업자가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당해 과세기간의 산출세액 ×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직전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따라 수입금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경우 그 미달금액 또는 초과금액이 경정된 수입금액 또는 경정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의 세액공제금액의 적용방법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신고 및 납부 등


제87조의7(신고 및 납부 등) ①성실신고사업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하여 이 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65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성실신고사업자의 중간예납에 대하여는 제65조제3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7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간편납세방식에 따라 신고·납부한 성실중소사업자에 대하여는 제80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비추어 볼 때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80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의2(제2항을 제외한다), 제87조의3 내지 제87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회: 3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