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9-22 조회수 3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고유목적준비금의 사용에 관한 회계처리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학교법인 기독대학교)가 수익용 임대건물을 신규취득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임대)에 관련된 회계는 고유목적(교육사업)회계와 구분경리를 하고 있으며 수익사업회계시 영업이익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사립학교의 경우 100%)
또한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일정기간동안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법인의 경우 비영리사업회계로의 전출시점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76조 제4항)
이 경우 비영리사업회계로의 전출에 대하여 다음사항이 궁금합니다.
1. 비영리회계로의 전출이란 준비금 설정액 만큼 수익회계에서 비영리회계로 현금예금등을 이체해야 하는 것인지?
즉 수익회계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000 / 현금 000 으로 하고 비영리회계에서는 현금 0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또는 잡수익) 000 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2.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을 비영리회계에서 차용해서 구입하였으며 비영리회계에서는 출자금으로 수익회계에서는 자본금으로 처리하고 있고 서로 같은 금액이 합산회계에서는 상쇄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1의 분개 현금대신 자본금 또는 출자금으로 회계처리를 해도 준비금을 사용한 것(비영리회계로의 전출)으로 보는 것인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9-27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인세법 수익사업용자산의 비영리사업전입(법인세법 해설)
<69-30> 수익사업용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전입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법인칙 76-④)
* 소득금액이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의 종류별로 회계단위를 구분경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총소득금액을 말함.(법인 1264.21-4232, 84.12.29)
94.12.22 법인세법 개정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가 신설되면서 수익사업용자산을 비영리사업으로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수익사업의 소득금액범위(잉여금포함)내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처리하게 된다.(총리령 제492호 부칙2, 95.3.30 및 총리령 제622호, 97.3.29)
┌────────────────────┬───────────────────┐
│97.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출한 것으로│
│비영리사업에 지출하는 분부터 │처리 │
├────────────────────┼───────────────────┤
│95.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출한 것으로│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하는 분부터 │처리
├────────────────────┼───────────────────┤
│9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까지 │지정기부금(조세감면규제법상 특례대상
│ │기부금은 특별기부금)으로 처리 │
└────────────────────┴───────────────────┘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포함)을 초과하여 비영리사업에 지출하는 금액은 모두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처리하는 것은 동일하다.
이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때에는 당해 자산가액을 다음 각각에 규정하는 금액과 순차적으로 상계처리하여야 한다.(법인통칙 113-156…3②)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중 손금산입된 금액(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준비금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중 당기의 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중 손금부인된 금액
3) 법인세과세후의 수익사업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
4) 자본의 원입액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회계와 비영리사업회계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납세의무 및 과세소득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수익사업회계측에서는 당해 지출금액의 회계처리가 필요하게 된다.
<예규 서이 46012-10969 2002.05.07 >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라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 결론
첫번째 질의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 전출하는 것으로 보고 전출의 경우엔 세무사님의 견해처럼 이체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에 위하여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전출한)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고정자산의 취득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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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