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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 "8.31 부동산세제 효과 일시적"
[연합뉴스 2005-10-25]

 

   국회 예산정책처는 24일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세제강화와 관련, "일시적으로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장기적 가격안정 효과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펴낸 '2005-2009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부동산 투기는 물가, 이자율, 경제주체들의 기대, 주택공급, 통화량 등 다양한 경제적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제효과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특히 "아무리 세율이 높아도 지불해야 될 세금이 투기로 인한 기대수익보다 낮다면 부동산 투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정책처는 이어 "부동산 거래세율이 인하됐지만 과세표준이 실거래가가 되면서 실효세율이 인하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부동산시장에서의 거래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이와함께 "양도소득세의 과도한 강화는 주택과 토지의 기존 물량공급을 저해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안정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보유세제와 양도세제의 동시강화에 따라 일상적 소득으로 세부담이 가능하지 않을 때 국민들의 광범위한 조세저항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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