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9-26 조회수 3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액의 바용처리
법인 앞으로 은행대출이 어려워 대표이사가 개인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츨금액 전체를 법인이 사용하고 이자도 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비용처리 방법과 비용처리시 대표이사에 대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와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실질과세에 따라 법인의 은행채무로 직접 등재후 이자도 직접 은행에 지급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9-27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관련 규정
예규, 법인 46012-1799 20000822
대출받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약]
개인명의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당해 개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2. 결론
위 경우에도 대표이사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개인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므로 대표이사의 이자비용을 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와 법인간의 새로운 차입약정을 하여 이자비용을 손금처리하고 원천징수세율로 원천징수하면서 대표이사의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로 종결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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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