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9-26 조회수 3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관한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보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 규정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문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용지 1000평에 공장이 100평이 건축되어 있고 나머지는 회사의 주차장과 야적장으로 실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준공장면적률이 30%이어서 333평을 초과하는 토지는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볼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의문이 되는 것은 99년도 이전에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용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이라고 시행규칙에 규정했었는데 이 규정이 없어지면서 공장기준면적에 관계없이 야적장 등으로 사실상 업무용쓰고 있다면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지요? 아니면 공장기준면적률을 초과하는 토지는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는지요?
또 하나는 가설재(바닥은 콘크리트로 하고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천막을 쳐놓은 구조물) 를 사용하여 임시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창고등으로 보아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질문자 전화번호 016-206-2941
감사합니다.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9-27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관련규정
1)예규, 서이 46012-11784 20020927
업무무관자산 유예기간 적용방법
[요약]
2000.12.30 재정경제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 동일자에 개정된 같은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며 2001.03.28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9항의 규정은 2001.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되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지의 여부는 신축건물의 면적, 당해 부동산으로 인하여 발생된 수입금액 등에 관계없이 업무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2) 예규 46012-2832, 19941011 참조 - 가설재
결론
1.첫번째 질의의 경우 기준공장면적률에 상관없이 실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업무무관자산을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두번째 질의의 경우 가설재의 경우는 내용연수가 장기인 철재 또는 이와 유사한 내구재는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여 생산설비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그외의 가설재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 합니다.
당해 가설재가 특정공사에만 사용 가능시-사용기간동안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된 금액을 원가에 산입한다.
당해 가설재가 여러 공사에 사용가능한 경우 -당해연도에 감모된 가액을 합리적으로 계상하여 원가에 산입한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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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