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5일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할 경우 현행법상 불공정거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제정안을 정기국회내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석호(文錫鎬) 제3정조위원장, 정장선(鄭長善) 제4정조위원장과 조환익(趙煥益) 산업자원부 제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합의했다고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오 부대표는 "법안에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조항을 둬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합리적 기준에 의해 지원할 경우 불공정행위 규제를 받지 않게 해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결제에서 현금성 결제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의 세금감면 조치 등도 적극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오 부대표는 "조속히 실무협의를 진행해 세금감면조치 등도 입법안 내용에 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