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10-04 조회수 3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세무조정
<질의 내용>
Ⅰ. 사실관계
당사는 1997년 워크아웃(work-out)기업으로 지정되었으나 최근에 워크아웃(work-out)에서 졸업하였습니다. 워크아웃 지정 당시 지불능력이 부족하여 채권채무재조정을 한바 매입채무 중 일부에 대해 이자율을 경감받아 이자율차이만큼 회계상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채무면제익에 상당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일련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차연도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회계처리:
(차)현재가치할인차금 200 (대) 채무면제이익 200
=> 채권자의 이자율완화(탕감)로 채무면제이익 발생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이익 200 ( △ 유보)
법인세법상 채무자의 경우 원금감면이 아닌 이자율완화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익금불산입 세무조정함.
2. 2 차연도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회계처리:
(차)이자비용 100 (대) 현재가치할인차금 100
=>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에 대한 회계처리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이자비용 100 ( 유보)
=>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를 감소시킴.
3. 3 차연도의 회계처리
회계처리
(차)매입채무 5,000 (대) 자본금 5,000
(차)주식할인발행차금 100 (대) 현재가치할인차금 100
=> 매입채무를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함.(단,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는 동일함)
Ⅱ. 질의내용
3 차 연도에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가 동일한 경우 출자전환과 관련하여
올바른 세무조정은?
<갑설>
<익금산입> 현재가치할인차금 100 ( 유보)
<손금산입> 주식할인발행차금 100 ( 기타)
(이유)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자본의 감소로 계상하여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익금산입>,<손금산입>으로 동시에 세무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채무가 장부에서 소멸되었으므로 관련 현재가치할인차금 유보를 추인하는 세무조정을 행하며 채무의 명목가액만큼 자본금을 늘렸으므로 이는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다시 손금산입 기타처분합니다.
<을설>
<익금산입> 현재가치할인차금 100 ( 유보)
(이유)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을 비용으로 계상한 2 차연도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익금산입>으로 한쪽으로만 세무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1차연도에 익금불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유보추인의 세무조정만을 행하며 이는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채무면제이익이 실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질의자 의견>
<갑설>이 타당함.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0-08
질의을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상익 세무사님의 <갑설>의견에 동의합니다.
채무조정의 이자율 경감 인한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인 채무면제이익을 세법상 부채의 임의평가차익으로 세법상 인정하지 않기때문에 익금불산입항목(유보)으로 처리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하는 년도에 손금불산입<유보>로 추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출자전환을 해서 기존의 채무가 소멸하였기에 유보추인사유가 발생하여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나 회사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자본의차감항목으로 계상하였기에 세법상 손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하고 손급불산입<유보>로 추인하여 동시조정하는 것이 세무조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하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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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