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경기침체 등 경제여건을 감안해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들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특별 세무조사는 벌이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26일 "법인납세자 조사대상 선정비율을 지난해 1.3%에서 올해에는 1.2%로 줄이기로 했다"면서 "지속적인 불경기를 감안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전체 30만1천244개 기업중 1.3%인 3천967개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지만 내년에는 31만2천418개 기업중 1.2%인 3천812개가 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줄이기로 했다"면서 "특히 기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세청은 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서는 당초 5년에서 4년으으로 세무조사 주기를 단축키로 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4년 주기로 조사를 받게 되는 대기업은 단 한곳도 없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따라서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강화되는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는 완화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기본법 81조5항은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년도) 이상 동일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업종, 규모 등을 감안해 세무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에 대해 일본은 1년, 영국은 2년마다 세무조사하는 상황에서 대기업 세무조사 기간을 4년으로 줄인 것은 국내법과 국제적 추세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대기업에 대한 조사주기를 4년으로 단축키로 한 것은 명목상 규정의 변화일 뿐 실제로는 조사주기를 단축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기업들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 관계자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부동산투기조사에 집중하는 바람에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9월 이후로 미뤄지게 돼 나타난 착시현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