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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035]
의제배당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10-11     조회수  2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의제배당여부 
 
 

항상 좋은 답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법인거래처중 2005.9.30 현재 총자산이 2,643,206천원, 총부채 2,203,255천원이고

자본총계가 439,951천원(자본금 250,000천원, 이익잉여금이 189,951천원)입니다.

 

이회사가 사정으로 인하여 9.30자로 폐업할려고 하는데(해산이나,청산등기는 하지 않을것임) 이익잉여금액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지요?  과세가 된다면 법인이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0-14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규정>

 

 

 1. 법인세법 16조 의제 배당

 

 

 다음각호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 받은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야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가액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재산가액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의제배당의 시기 : 자본의 감소 등의 주총 결정일 , 해산의 경우 잔여재산 가액 확정일

 

2. 예규 법인 46012-62 1998.01.10  휴`페업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무

 

상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이 휴업한 경우에도 사업연도별로 결산을 하여 같은법 제26조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

 

법인세법상 의제배당과세가 그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그 과세대상을 무제한 법리적으로 적용하지는 않고 있으며 현행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의 유형은 위와 같은 법인세법 16조의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단순히 폐업을 한 사실 만으로는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폐업을 하였더라도 해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 후에 자본의 감소 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정이 있거나 상법상 해산으로 의제되는 년도에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것을 판단됩니다. 그리고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년도에 법인이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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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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