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9-22 조회수 38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수입대금송금수취인의 변경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상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무역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중국에서 재화를 수입하면서 물품대금을 다음과 같이 송금하였는데 세법, 무역업법 기타법률상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수입계약 당사자: 회사 A(제조업자)
송금수취인(T/T): 중개인인 개인X에게 30%, 중개인인 개인Y에게 70%
실제수출한자 : 회사B(제조업자)
중개인X는 수출자A의 수출대금을 송금받아 수수료 떼고 A에게 지급할 것이었음.
중개인X가 선급 30%를 받은 상태에서 수출주문을 Y에게 양도하였음.
X로부터 주문을 양수한 중개인Y가 제조업자 B에게 생산의뢰하여 B가 수출했음.
- 수입재화는 9/22 현재 통관대기중인데 상기와 같은 거래로 인하여 문제가 예상된
다면 다시 반품할 각오를 하고 있음.
TEL:02-2678-3933 / 011-9843-1738
답변자 김겸순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0-24
질의를 요약하면, 한국의 수입자 A가 외국의 수출자 B에게 선급금 30%를 집행한 상태에서 외국의 수출자가B에서 외국의 다른 C에게로 변경( 사업양도)된 상태입니다. 더구나 선급금 30%는 외국A의 요청에 의하여 X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 경우 : 원래 수출입대금은 당사자간 이루어져야 합니다(외국환거래법). B가 아닌 X 에게 30% 송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이 담긴 당초B와의 계약서 사본 및 사업자 양도된 새로운 B,C와의계약서 사본을 만들어 근거를 만들어 놓으셔야 겠습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